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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줄나비260
깔끔한줄나비26023.06.23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c 회사는 폐업 예정으로 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혹시 일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당하거나 6월 12~30일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개월을 채우고 계약서가 2장이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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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부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c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여기서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b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