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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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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0일 언제부터로 따지는 건가요?

a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 급여 대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b회사에 취업이 되어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라 이후에 재실업신고 신청을 하여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 c에 다니고 있는데요. a회사에서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은 모두 끝난 상태인데 만약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기간은 c회사부터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b도 포함할 수 있나요?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a회사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책정됐고 재실업신고는 b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관두고 나서 받긴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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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재시작하여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인 c회사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이후 다시 퇴사하여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는 실업급여 신청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한 B회사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실업신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은 A회사에 대한 것이지 B회사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B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