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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줄나비260
깔끔한줄나비26023.06.23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c 회사는 폐업 예정으로 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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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는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고, 이 경우 b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