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매각된 회사로 승계가 되는데 한 일주일정도 해보고 그회사가 안맞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궁굼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매수된 회사로 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질문자님이 맞지 않다는 개인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단순히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사용자의 변경(고용주의 변경)으로 타부서 발령,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