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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라마110
의연한라마11022.07.3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매각된 회사로 승계가 되는데 한 일주일정도 해보고 그회사가 안맞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궁굼합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매수된 회사로 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질문자님이 맞지 않다는 개인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단순히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사용자의 변경(고용주의 변경)으로 타부서 발령,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