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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골절진단금 상해기준에 사고원인불명인경우

골절진단금 인수거절나왔는데

사고경위를 특정 할 수 없으면

진단금 인수거절인가요

상해골절코드는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 통증을 참다갔는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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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원인을 알수 없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외래성에 부합되지 않아 상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이 3가지가 충족된다면 모두 상해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거절이라는 것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죠? 보험사가 계약을 안받겠다는 뜻이니까요.

    이미 골절 된 사람을 계약을 받지는 않죠..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경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치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입시기에 다쳐서 지금 청구하는것인지 혹시 가지고있던 질병인지 알수가없기때문에 특히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담금 청구를 거절한 이유는 사고 경위를 제대로 적지 못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질병성인지 상해성인지도 애매한 부분일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비상해성 골절로 보상대상에서 제오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진단확정 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고원인 없는 골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처음 아팠을 때를 기억해보면 사고원인은 추론될것으로 보이며 사고내용에 상해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상해사고로인하여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를 보험사에서 확인 요청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의 지급 기준을 보면

    상해로 인한 사고 시에 지급입니다.

    상해코드를 받으셨다면 1차 다행인데요.

    어떤 상해사고가 있었는지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지급이 수월할텐데요.

    어떤 상해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서 지급 요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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