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와 합의절차

상대방 신호무시로 교통사고를 당한후 합의를 하고져 합니다

현재 몸상태는 오른엉덩이와 무릎통증이 사고 이후 심하지는 않으나 현재 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는 간헐적으로 한의원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진단서

1. 병명(질병분류기호) 최종진단 :

- 척추전방진위증, 요추부(M43, 16)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신경뿌리병증> {M54, 16}

2. 진단 연월일 : 2023-05-18

3.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 소견상

제4요유 좌측 만곡의 척추측만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타입3, 1도)

요추 제4-5번 요추간 경막외 공간으로의 추간판 돌출증(중앙부에서 우중앙부)

: 결절성 조영증강을 동반한 추간판 물질 하방연장 의증

: 경막낭 국소적 압박 및 우측 제5 요추부 신경근 압박

요추 제4-5번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2도)

로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 및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견시 재판정 요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의 생각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간판의 돌출(일명 디스크)과 협착은 이번 사고로 기여한 부분과 기왕증이 병합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서는 외상이 아닌 질병 코드로 나온 해당 병명에서 교통사고의 사고 기여도를 작게 보려고

    할 것이기에 사고의 내용과 치료 내역, 상대보험사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와 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사고로 우회전차량이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과실이 크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외 진단명으로만 보면, 외상성 디스크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번 사고로 인한 상해기여도를 받아 보아야 할겁니다. 사고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후 맥브라이드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니시는 병원의 사무장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진단명을 보면, 모두 M코드로 질병코드입니다.

    즉, 해당 상해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고(이를 사고기여도라고 합니다) 후유장해여부가 남을 것인지를 주치의등으로 부터 체크한 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고기여도와 후유장해여부를 체크한 후 해당 내용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