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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바다사자84
겸손한바다사자84

상대 보험사와 염좌 합의 후 디스크 판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16일 신호 정지 후 후미추돌도 100(상대방) 대 0(나) 사고 발생

3월 17~22일: 교통사고 허리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 진료 (한의원 한약, 물리치료 침술) - 한의사는 몸이 놀라서 엉덩이 근육등이 경직 되어 다리가 절인 것이라머 추나 요법 및 영덩이, 허버지등 침술 치료

3월 23일: 다리 저림이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 정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가서 CT 촬영 후 진통제 처방

- 의사는 허리에 붙이는 파스와 허벅지에 붙이는 전신 진통용 파스를 처방

- CT 촬영 전 진료 시 의사는 허벅지 저림에 대한 내용은 질의 없이 듣기만 하고 넘어감

- CT 촬영 후에는 허리 자체 통증부위만 직접 눌러서 물리적으로 확인

3월 24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총 100만 (25일부터 무기한 승선으로 보험사와 전화 및 연락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진행 할 수 없기에 합의 진행)

3월 25~ 4월 20일: 직장으로 인해 승선하여 생활 계속 (전화, 문자 불가능한 해상 통신지역 - 통증 호소하며 진통패치 사용, 3월 24일 의사 진단 시 장기승선으로 1달 이상 진통약 처방)

4월 28일: 하선 후 지속 되는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건강검진시 허리 MRI 촬영

5월 12일: 허리 MRI 결과(4월 28일) 수령 - 요추 4~5사이 디스크 판정

상기와 같은 경과로 진행 되었습니다. 꾸준한 저림증상으로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믿고 있다가,
CT촬영을 진단한 의사를 믿음과 동시에 승선으로 인하여 1 달 이상 연락 및 치료가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선 후 MRI 찍어보니 디스크 판정을 받았네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염좌에 합의를 번복하고, 디스크에 대한 합의 및 향후 치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1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허리 CT 촬영 시에는 종합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없음으로 판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 디스크 진단이기에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CT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야 할 듯 하며 종합 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서 CT검사 결과 디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월 23일날 촬영한 ct에서 허리 디스크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오히려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선 생활 중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쪽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외상과 퇴행성이 병존하는 증상이며 교통 사고가 가중한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외상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MRI 촬영한 결과를 이야기 해주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본

      후에 전문의에게 기여도 부분을 산정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