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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많이훌륭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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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

교통사고 진료(지불보증) 중 신경통이 발생해서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았으나 의사들이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신경통이 디스크 방사통일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교통사고 나고 2주 뒤에나 신경통이 발생한거라 교통사고때문에 신경통이 왔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해서 우선 보험사랑 합의했습니다.

(제 생활습관이나 나쁜자세로 인해 좌골신경통이 온 것으로 추정)

그런데 지금 계속 신경통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사로부터 소견서는 받아놨습니다.

소견서 내용은.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55.1*)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진료 중 좌골신경통이 발생하였으나 신경통은 교통사고 후 2주 뒤에 발생하였으며 요통없이 신경통 증상만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적어보임.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향후 신경통 치료를 받기 전에 이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치료받다가 공단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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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일단은 자료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건강 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견서를 써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줄 것이기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삶을 때 까지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아닌 기왕증(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이기에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소견등이 중요하기에 치료병원에 건강보험 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