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금 상해기준에 사고원인불명인경우
골절진단금 인수거절나왔는데
사고경위를 특정 할 수 없으면
진단금 인수거절인가요
상해골절코드는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 통증을 참다갔는데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원인을 알수 없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외래성에 부합되지 않아 상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이 3가지가 충족된다면 모두 상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서를 제출하면 골절진단금 보상이 되는데 거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쳤다면 상해인데 사고경위를 명시해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거절이라는 것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죠? 보험사가 계약을 안받겠다는 뜻이니까요.
이미 골절 된 사람을 계약을 받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경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치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입시기에 다쳐서 지금 청구하는것인지 혹시 가지고있던 질병인지 알수가없기때문에 특히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담금 청구를 거절한 이유는 사고 경위를 제대로 적지 못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질병성인지 상해성인지도 애매한 부분일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비상해성 골절로 보상대상에서 제오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진단확정 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고원인 없는 골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처음 아팠을 때를 기억해보면 사고원인은 추론될것으로 보이며 사고내용에 상해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상해사고로인하여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를 보험사에서 확인 요청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의 지급 기준을 보면
상해로 인한 사고 시에 지급입니다.
상해코드를 받으셨다면 1차 다행인데요.
어떤 상해사고가 있었는지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지급이 수월할텐데요.
어떤 상해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서 지급 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