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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궁금증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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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호봉제로 보통 월급을 받아 가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급제로 하는 것도 많을까요?

월급은 얼마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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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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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위탁시설로 운영되는 기관은 호봉제로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급제로 월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호봉제로 하는곳은 큰 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호봉제가 권고사항이라 안지키는 시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최저 시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로 대법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호봉제로 급여를 받았고요 시급제는 드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인건비 가이드를 준하여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회복지사는 시급제보다 호봉제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시급제를 주는 경우는 호봉 기본급에서 이것저것 제외하고 시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통 1호봉의 경우 2,140,300원이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군대 호봉도 적용되어 더 높은 호봉에 급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드물지만, 계약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복지기관에서 근무시 호봉제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여부가 가장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통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봉제는 경력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급은 대부분 이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대략 230~30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이 책정되며 경력이 쌓일수록 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시급제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의 경우 호봉제로 월급이 정해지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호봉제 테이블을 제공하고

    그것에 맞춰서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