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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코카콜라는 레시피를 특허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해야 하기에 특허조차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레시피를 알아내서 등록하면 코카콜라애서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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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특허를 내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레시피라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표권 침해가 오히려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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