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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촉촉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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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으로 인한 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2달전 6월경 월세로 내둔 아파트에 새 세입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1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8/11경 부터 밑에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현 세입자가 일주일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다구요.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일에 바로 누수업체를 보냈고, 탐지결과는 건물에서의 누수가 아니라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 배관이 막혀서 에어컨에서 물이 역류하어 누수가 진행된 것이였습니다.

당시에 현장을 보니 세입자는 1주일 가량을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에 받쳐두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컨 기사와 세입자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에게 설치 당시 배관청소 및 확인을 하였냐고 물으니 입으로 매립 배관을 후 불어봤고, 설치 후 에는 당시에 크게 더울 때가 아니라 바로바로 물이 많이 배수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 정도만 보고 돌아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에어컨 설치 이후 흔들거림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요청을 하였지만 에어컨 기사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황에 대해 세입자는 자기가 월세를 내고 사는데 왜 이런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에어컨 설치기사는 본인과 세입자 임대인이 모두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에어컨 설치 시에 기사의 업무태만으로 시작 되었고, 처음 누수가 발생한 이후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고 관리사무소의 연락도 받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 세임자의 2차 잘못 인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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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와 협의를 통해 배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배상 요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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