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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분명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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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관련된 강제집행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와 함께 변호사님께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자입니다

다달이 5일마다 70만 원씩 변제하기로 공정증서에 기재했고 그 뒤로 채권자는 양해를 봐주어 카카오톡으로 채권자와 그 달 말일까지만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카톡을 하였고,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올린 상담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또한 쓰지 않습니다

7월에 갚아야 할 7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 갚고

나머지 40만 원은 8월 12일인 오늘까지 아직 갚지 못하였습니다

급한대로 가불 받고 친구들한테 빌려서 저번달에 갚지 못한 40만 원과 70만 원을 이번 달 내로는 갚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70만 원씩 갚기로 정해놓은 그 1년의 기한 내로 저는 무조건 갚을 거고 늦을 때가 더 많았지만 제 최선으로 잘 갚고 있습니다 채권자도 저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아는 상태이고요 강제집행할 거라고 하는데 제 앞으로 차나 집도 없고 전 재산이라고는 몇만 원뿐입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늦게 갚게 되거나 사정이 생기면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서 현재 상황 설명과 사과, 그리고 꼭 갚겠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강제 집행에 대해서 네이버에 찾아보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들에 관해서는 나와있지는 않아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작성해 봅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감옥에 간다거나 그럴 확률도 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숨이 너무 막히네요 긴 글 읽으시기 번거로우시겠지만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고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채권자와의 관계는 전 남자친구예요 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닌 본인이 원해서 저에게 투자를 한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갚으라는 말이나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난 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해 주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해서 차용증 작성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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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