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추가 시 세금이 달라질까요??
일반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추가 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이 일반과세자가 되는걸까요? 아님 얼마 이상 매출이 안되면 간이과제자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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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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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추가시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과세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장 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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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