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자소득+배당속득+미증양도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자소득+배당속득+미증양도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되나요?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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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이 종합과세 되거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면 되며 양도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