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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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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자소득+배당속득+미증양도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자소득+배당속득+미증양도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되나요?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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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이 종합과세 되거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면 되며 양도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