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게 처벌 받지않을 양형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제 직장동료가 이유없이 부모님에게 상당한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부모쪽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했고 직장동료가 고소를 하였는데 부모님쪽은 아들한테 몸싸움에 지고 지속적으로 맞으신후 다른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는 부모님에게 변호사를 붙여줬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두들겨 맞은것으로 두려워 다른도시로 이사간걸 말하였고 제 직장동료는 부모님을 두들겨 팬적이 없으며 변호사까지 고용해줬는데 억울하다고 하는중이며 지금은 재판까지 갔는데 정신병이 있고 없는사실을 말하는중이라며 전기치료랑 약물치료를 하겠다고 탄원서를 냈고
친구가 말해준바 변호사 쪽에서도 이러한 치료가 옳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이전에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넣은적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에걸렸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지않았고 방치했는데 부모님이 화풀이하는 보복하는 행위를 하자 분노조절 장애로 집어넣었는데 이과정에서 사람을 다수 사살할 무기를 만든다고 의사에게 거짓말 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쪽은 앞서 말했듯이 조헌병 치료로 의견서낼거고 또한 변호인을 고용해준 모자 관계니 처벌을 피해갈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1)가해자인 직장동료에게 변호사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말해주는건 옳은건가요?
2)없는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이 가능한가요?
3)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않아도 변호사를 고용해주면 처벌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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