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는 집에 하자부분 어디까지 요구할수있나요?

거실 인터폰이 이사와서보니 화면이 안나와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는건지 세입자가 사비를 들여 고쳐야 하는건지 구축아파트라 애매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이사와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이상이 생겼다면 세입자분이 고치는게 맞지만 이사와서 보니 이런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를 수도 있기에 일단 이야기는 해보기 바랍니다.

  •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헉 거실 인터폰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이시군요. 전세세입자로서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어요.

    이사 온 후 바로 발견한 문제라면 더더욱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아마도 집주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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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폰의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 주는 것이 맞는데요.

    일부러 안고쳐 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사람이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선 해당 질문은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내요. 구조적으로 사용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쓰이는 전등같은건 세입자분께서 부담하시면 되고 정말 아파트에 처음 세팅 되어 있는 그런거만 집주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