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수당에 대한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직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할 때 다음과 같이 지급 합니다.

기본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해 놓고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고정 OT 수당으로 25시간을 시급으로 계산 해서 주고

초과 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으면 60-25= 35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

따라서 총 시간외 근무인 60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무 여건상 시간외 근무를 전혀 안할 수 없는 구조라 사실상 불합리한 구조라고

보여 지는데 노동법상 회사의 이러한 지급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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