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보상금이 손해사정액과 달라요
추돌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과실 나왔고 상대보험에서 손해사정 보고서(대물)를 받았는데 명시된 금액보다 50여만원이 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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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빨라 보입니다.
내가 계산한 금액 또는 나의 차량 가액은 이정도인데 왜 이정도 금액이 덜 입금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보상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셔야 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손해사정보고서를 보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손해사정보고서와 지급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다른 금액은 어디로 지급되었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명세서(손해사정)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