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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공원에서 연인 사이인 아는 두 남녀가 싸우면서 여자의 카드를 반으로 접어 던졌는데 제가 반으로 접힌 카드를 여자에게 주워주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원을 찾아오라해서 현금을 찾아다주었는데 남자 주머니에 현금을 넣는 걸 봤는데 서로 돈을 못받았다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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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돈을 찾는 장면 등은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30만원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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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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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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