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공원에서 연인 사이인 아는 두 남녀가 싸우면서 여자의 카드를 반으로 접어 던졌는데 제가 반으로 접힌 카드를 여자에게 주워주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원을 찾아오라해서 현금을 찾아다주었는데 남자 주머니에 현금을 넣는 걸 봤는데 서로 돈을 못받았다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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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돈을 찾는 장면 등은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30만원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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