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가 보내온 채권료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재건축 조합원이셨고, 1년 전에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시중 은행에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두달 전쯤 법무사에게서 채권료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의 서류 역시 해당 은행에 맡겨 달라고 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등까지 맡기셨다보니 불안하신가 보더라구요.
이게 원래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가 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도 처음이시다보니 이 서류들 가지고 법무사가 혹시 다른데 쓰거나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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