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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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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임비는 세금으로 분류되나요 ?

자동차 수리 후에 만약 공임비가 100이 나왔다면 이 100만원은 세금으로 분류되는건가요

100만원중에 세금이 포함 되어있는건가요 그냥 수리비용으로만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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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만이 세금이며 자동차 공임료는 수리에 따른 수수료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참고로 공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임비 10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수리비로 잡으시면 되시고 부가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도 수리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임비에 따로 세금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자라면 수선비나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시의 회계처리>

      (차변) 차량유지비 000원 (대변) 보통에금 0.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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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임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수선비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임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순수 공임비가 100만원이라면 지불해야 할 금액은 1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10만원 전체가 세금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100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냥 수리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