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시의 회계처리>
(차변) 차량유지비 000원 (대변) 보통에금 0.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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