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데 헷갈리는 품목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부과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량제 봉투의 경우 랜덤으로 샘플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종량제 봉투안에 배출인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가 있는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분리수거를 대충해서 버리게되면 폐기물관리법에따라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올수있는 부분이라 조심해야합니다 보통 처음 걸리면 십만원정도가 나오기도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는식이지요 글고 지자체마다 정해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해도 검은봉투에 섞어버리거나 하는건 단속대상이니 잘 챙겨보셔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관련 범칙금은 있지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 미흡으로 인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간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반쓰레기의 경우에 내용물 확인 후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맞아요. 재활용함에 넣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섞어 버리면 10~50만원,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혼합하면 20~300만원,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혼입하면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