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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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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데 헷갈리는 품목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부과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SPARTAN37

    SPARTAN37

    종량제 봉투의 경우 랜덤으로 샘플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종량제 봉투안에 배출인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가 있는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 분리수거를 대충해서 버리게되면 폐기물관리법에따라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올수있는 부분이라 조심해야합니다 보통 처음 걸리면 십만원정도가 나오기도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는식이지요 글고 지자체마다 정해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해도 검은봉투에 섞어버리거나 하는건 단속대상이니 잘 챙겨보셔야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관련 범칙금은 있지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 미흡으로 인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간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반쓰레기의 경우에 내용물 확인 후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 맞아요. 재활용함에 넣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섞어 버리면 10~50만원,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혼합하면 20~300만원,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혼입하면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