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관련 질의
법률지식을 몰라 물어보려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채무가 있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던 중 채무자가 담보신탁 해둔 부동산(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신탁한 건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는 신탁 종료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2.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토지)를 다른 매수자에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매수자에게 팔아버려서 소유자가 바뀌면 저는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한다면 죄명은 무엇이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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