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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암호화폐 금투세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매매하면 금투세를 낸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매매를 한 후 바로 세금공제가 된 금액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250만원 이상부터라고 하는데

천만원을 매매했다고 하면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이나 세금으로 내야 하는것인지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금액이 천만원이던 일억이던 무조건 250만원은 공제를 한 금액에 대한 22% 세금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호화폐와 같은 경우 과거 과세 등을 검토하였을 떄, 1천만원에 수익이 있다면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그 이후에 750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게하는 등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가상화폐 과세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1년에 250만원 초과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22%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를 드신 천만원 매매로 소득이 없으면 과세고 없고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가령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