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전기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해도 안전문제 없나요?
업체에서 옥외 간판을 비추는 라이트의 전선공사를 이렇게 마감해 두었습니다. 위치는 건물 창문 밖 외부이며 비에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에 문제 없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비오면 누전이 되서 차단기가 떨어질것으로 보이네요 안전에도 영향이 있을것이고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연테이프가 옥외에서 첫 상태를 계속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분이 스며들테고 저 상태라면 머지않아 전기가 끊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저렇게 되면 누전차단기가 동작해서 전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절연테이프를 감아놓아서
비가와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관이나 몰딩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옥외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비나 습기 등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감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하며,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전의 위험성이나, 또는 전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해야할 요소는 마감이 잘되었는지, 접지가 잘되어 있는지, 배관 등을 어떠한 것을 사용했는지, 물에는 강한 소재로 하였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찬일 전문가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때 전선 연결부가 임시 방수테이프만으로 마감된 상태로 보이고, 외부 노출 환경인데도 방수 단자함이나 정식 접속재 없이 마무리 되어 있어있는것은 상당히 위험할수있습니다
안전문제로는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화재나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에서는 방수등급을 만족하는 접속함을 사용하는것이 기본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진처럼 임시처리나 비공식 마감은 불법시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리나 안전점검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위를 정식 방수함이나 전선 박으로 교체하고, 내열 내수성이 있는 전선으로 다시 연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기기사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전기 연결 테이핑을 피복 까지 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하셨네요~ 사실 단기작으로 보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테이핑이라는게 날씨와 환경적인 부분으로 벗겨질수 있습니다. 보통 피복끝까지 마감 처리를 하는데 마감처리가 조금 미흡해 보이네요. 그리고 업체한테 요구좀 하셔서 마무리 처리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외함으로 전선이 연결된 부위 전체를 마감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외합으로덮고 실리콘처리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비에 직접 노출 된다면 누전 및 감전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노출된 전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으로 이어져 과열을 유발하고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진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장기적인 마감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법규에 따라 옥외용 전선은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공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불법 시공으로 여겨 집니다. 이는 관련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시 시공업체와
건물 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사진상으로만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 되었는지 짐작만 가능합니다. 보니깐 해당 위치에 설치되어서 마감이 그냥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할경우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손상으로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옥외 전기공사는 비나 습기 온도등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사진 속 전선 마감 상태는 방수 커넥터 없이 전선 피복을 테이프로 감아 노출된 상태로 비에 노출되면 감전 누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방수 내구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기공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책임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