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네요

제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제 명의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용근로소득을 등록해서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안되네요... 지금 알바하는곳 사장님이 제가 모르게 등록했고 몇 년 전에도 등록된 기록들을 지금 알았어요.

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4시간째 심장이 계속 쿵쿵거리고 어떻게 해야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들이 제 존재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사장님의 범죄행위 이며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홈택스로 일단 먼저 가셔서 허위로 기록된 근무기록들을 다 캡쳐하고 증명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허위기록이 인정된 것들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이런 허위기록들이 삭제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일단 알바 사장님이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과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도 꼭 신청하시구요. 저같으면 그 사장님이랑 일 같이 못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