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파파
광고대행사 사기? 관련 법적효력 문의
2026 1월 , 광고대행사와 홍보 목적으로 12개월 할부 275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1월 31일 경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해지견적서를 받았으나 환불가능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인 275만원을 한달이내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않고 견적서를 보니 팀장님 배정, 체험단 신청시 와 같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블로그체험단, 인스타 홍보 등 몇 가지의 서비스가 있었고 초보자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사용시기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동안 일 관련 카톡을 나눈 것이 10일도 안되었고 일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되어가냐 묻자 순위변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해지 신청 후 업무일지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업무일지는 공개가 안 된다며 다른 자료들을 보내주었지만 엑셀 파일 캡쳐본같은 것들일뿐 이해가 가지 않는 자료들 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시 10퍼센트의 위약금과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한 원가공제 제외 후 환불 규정이 있긴하였으나 275만원이라는 금액들 다 지워버릴만큼의 일의 성과가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에 있으나 22만원 환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아 다시 조정해달라고 맡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도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소액심판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견적서로 주장한 내용이 비용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협의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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