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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완벽히역동적인가재
완벽히역동적인가재

MRI 입원실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3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후 MRI 검사와 피검사 등을 진행했고, MRI 장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의뢰한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진료병원에서의 진료영수증, 입원영수증, 입원 확인서와 의뢰병원(MRI)에서의 진료영수증을 비롯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때, 의뢰병원 영수증에 [(외래) 진료비 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중 검사 확인서]를 따로 주셨습니다. 입원중 검사 확인서에는 '타병원 검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본병원에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타병원 영수증 상에 '외래'로 표기된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로 위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타병원 영수증에 (외래)라고 표기되어 있어 통원으로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입원병원에서는 입원 영수증과 입원 확인서로 증명 가능하고, 입원 중에 진행된 검사이므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비 적용 가능한 걸까요?

* 보험은 통합실비보험(2017년 이전 가입), MRI만 의뢰 병원에서 진행하고 결제도 의뢰 병원에서 진행. 입원을 비롯한 기타 모든 검사 입원 병원에서 진행 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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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잘못 처리한겁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에서 입원 치료 중 시행한 검사비는 보통 ‘입원의료비’로 보아야 하고, 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라도 입원 치료의 연장선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됩니다.

    즉, 실제 입원 상태였고, A병원 의사가 의학적 필요로 B의원에 의뢰한 검사라면 이는 외래진료가 아니라 입원 진료의 일부로 인정받는게 맞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