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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굳센엔지니어
미래도굳센엔지니어

2월 설날연휴 마지막날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9일 자동차정비 개인 사업장에 입사 당시 사장 포함 9명의 작지 않은 정비 업체이며

사장이 원하는 매출달성 조건에 관리 부장직으로 입사를 해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을 받았고

이후 제시한 급여 100%받다가 6개월차에 사장님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2주간 병원입원으로

제가 운영을 한것에 매출달성은 못하지만 성력치에 100%급여을 주기로 하였고

11월 갑자기 또다시 매출에대한 이야기에 결과는 성과가 없어니 급여을 20%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한 조치이지만 당장에 퇴사를 못하니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습니다.(1년동안 3번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네요)

사장이 원하는 월매출이란 제가 입사전 3년동안 딱 2번 밖에 달성못한 수치입니다.

입사후에는 1회 달성했습니다.

관리 부장이다보니 당연 매출에 신경써고 늘 모니터링하며 업무관리를 하지만 급여 20% 삭감에

가장으로써 생활이 안되니 퇴사 결정을 했어며 사장과 정말 좋게 이러저런 이야기끝에

감봉 조치에 대한 실업급여 요청을 했지만 당연 해줄리 없지요.

그래서 이번 2월 18일 설연휴 마지막날로 하여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무는 주5일이라서 13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18일까지 연휴입니다

문의

1. 급여 20%감봉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 2월 설연휴 마지막날 2월18일로 사직서 제출을하면 연휴까지 인정이 되는지

자기들이 필요할땐 부리고 안되니 나라가는게 감봉조치라서

좋은 마무리가 힘드네요 안타갑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20퍼센트 감봉과 실업급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자발적 이직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금의 중대한 감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상 임금이 종전 대비 약 20퍼센트 이상 감액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경영상 또는 일방적 조치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장 일방의 매출 기준 설정, 과거에도 달성 불가능했던 목표, 감봉 전 협의는 있었으나 생계유지 곤란 수준, 관리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성과책임 전가, 이런 사정들로 보아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감봉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당시 생활 곤란, 거부 시 사실상 근로관계 유지 불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 등 사정들입니다.

    2) 설 연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하여

    퇴사일은 실제 근로 제공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연차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퇴사일로 인정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그 날짜로 하면 연휴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경우 2월 13일 실제 근무 종료,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유급 또는 무급 연휴,
    2월 18일을 사직서상 퇴사일로 기재,
    회사에서 2월 18일자로 상실신고 입니다.
    그러하다면 연휴 포함하여 근속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