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7. 19:08

근로기준법 제62조(균등한 처우)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체계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호봉간 간격이 차이가 있고,

사무직이 높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1.4.9, 90다16245).

  • 따라서 단지 생산직 또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근로의 질 또는 양에 따른 차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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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군과 사무직군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것은 업무수행의 특성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에 따른 차별적 대우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5.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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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조항을 보면 차별과 같이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 및 내용, 능률, 성과, 권한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라면

      차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 05.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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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현재 노동부에서는 현장직과 사무직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는 등 그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질문해주신 사안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 답변되어 있는 행정해석 역시 아래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기68207-842, 1996.6.25]
        공장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과 사무직의 기능, 업무의 난이도, 채용방식 등이 상이하여 임금체계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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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사무직의 급여가 높다고 무조건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명시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20. 05.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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