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월세를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집(등기) 명의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변제했는지”에서 입증/효력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차임)는 임대인(채권자) 또는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납”을 주장당할 위험이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제3자 수령을 임대인이 사후에 추인(묵인)하는 등 임대인의 이익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유효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권한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예방책: 계약서 특약으로 “매월 차임은 ○○(예금주/계좌)로 지급하며, 이는 임대인이 지정한 수령계좌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서면/문자 지정을 보관하세요. 임차인도 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