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명의와 집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통장의 명의가 집의 명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계약 당시 가족의 명의라 세입자에게 미리 말을 했고
세입자도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데
명의가 다르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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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월세를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집(등기) 명의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변제했는지”에서 입증/효력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차임)는 임대인(채권자) 또는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납”을 주장당할 위험이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제3자 수령을 임대인이 사후에 추인(묵인)하는 등 임대인의 이익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유효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권한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예방책: 계약서 특약으로 “매월 차임은 ○○(예금주/계좌)로 지급하며, 이는 임대인이 지정한 수령계좌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서면/문자 지정을 보관하세요. 임차인도 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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