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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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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1월생이고쇼직장생활하려고하는데요4대보험처리를해야하는데요 직장생활을몇개월박에한것이전부라요국민연금은안내고싶은데요 가능한지요

월급이250만원정도로취업하면4대보험이얼마정도나가는지요

국민연금은 안내도된다하는것같은데요

안내는 기준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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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4.8%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만 60세까지 의무납부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생일이 있는 달을 이미

    지난 경우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과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대략 월급의 4.5%정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만60세에 도달한 경우 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있다면 임의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