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싶어요?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반찬인 김치와 장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신고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영업신고가 필요한데요 음식점을 이미 운영하고 계시니, 영업 신고는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배제하고 김치와 장류를 직접 제조 및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관할 보건소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