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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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유투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출과 비용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유튜버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대행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는데, 이 같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세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