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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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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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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유투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출과 비용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유튜버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대행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는데, 이 같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세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