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피보험자 처 경우 탈락인가요?
2주택자로. 1개는 남편, 1개은 처 명의것 입니다.1 . 처 경우 4억 (공지지사)집을 월세 1800만원/년 (임대사업 미등록자)을 받고 있는데 무직 경우 남편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시 탈락 될까요?
2. 남편도 5억 집에 금용소득없이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제는 두가지 입니다.
1. 비 사업자 임대소득 400만원 초과
2. 부부합산 재산과표 5.4억이하 일때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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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는 각각의 소득이며
배우자 중 한분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모두 피부양자 등재 어렵습니다.
재산요건은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하는 분은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