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보험자 처 경우 탈락인가요?
2주택자로. 1개는 남편, 1개은 처 명의것 입니다.1 . 처 경우 4억 (공지지사)집을 월세 1800만원/년 (임대사업 미등록자)을 받고 있는데 무직 경우 남편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시 탈락 될까요?
2. 남편도 5억 집에 금용소득없이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제는 두가지 입니다.
1. 비 사업자 임대소득 400만원 초과
2. 부부합산 재산과표 5.4억이하 일때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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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는 각각의 소득이며
배우자 중 한분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모두 피부양자 등재 어렵습니다.
재산요건은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하는 분은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