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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255
은혜로운게논25522.12.09

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강아지계단을 중국으로 첫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내장재가 스폰지인 계단으로 겉커버는 원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커버분리형입니다.

딱히 펫 용품으로 분류된게 없어서 hscode 6307.90 로 해서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회사(중국)에서 중국관세사에게 물어보니 3926.90이 더 적합하다고 했답니다.

커버가 아닌 계단에 중점을 두고 스폰지계단이니 3926.90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기도 합니다.

내장재 스폰지는 hscode-3921.13 입니다. 3926.90이 더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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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펫 용품의 경우 따로 분류된 것이 없어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내장재는 스폰지이고 겉커버가 원단이라면 주특성이 계단에 있으므로 내장재의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폰지'라고 불리는 물품이 제3921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3921호에는 HS CODE상 주 규정(법규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에 따라 그 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즉 제3921호에는 판, 시트, 필름, 박과 같은 물품이 분류되는데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제품에 대한 형상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921호에 분류되기보다는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형태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일단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HS CODE를 안내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장재 폴리우레탄 + 커버 섬유 재질'의 강아지 계단은 HSK 제3926.90-9000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주요 용도는 계단이며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판단됩니다. (커버는 계단을 감싸는 부수적인 용도)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통칙에 따라 어느부분이 물품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HS code가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폰지가 겉커버보다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본질적인 특성부여) 중국 측 관세사가 이야기한 3926.90이 조금 더 적합한 세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HS code 해석이 한국기준과 다르고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HS code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39류는 플라스틱의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되며, HS CODE: 3926.90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제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본질이 원단이냐, 스폰지 이냐가 핵심인듯 보이며, 제품 사진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아지용 계단의 본질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지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스폰지 재질이 플라스틱 ( ex. pp, pvc, polyester 등 ) 으로 된 스폰지인 경우에는 39류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나, 재질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내장재 재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HS CODE는 수입국 기준을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건이 아니라면,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HS CODE가 미묘하게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