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속 60키로 구간에서 차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2틀전 계양ic 빠져서 맨 끝 차선에서 맨 끝 유턴 구간으로 1차로씩 바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5키로 정도 차선 변경하고 있었고 됐던것 같고 상대는1차로 주행중이였습니다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과속도 우려해볼 수 있어서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도로 규정 속도는 60이였고 상대차 긴급제동장치도 켜졌습니다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유형별 과실기준에 의할 경우 선행 차로 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이 70%이며, 당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됩니다. 즉, 방향지시등 등화여부, 과속여부, 진로변경 금지장소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가,감산되며,
상대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10km초과 20km미만인 때에 상대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며, 20km초과 인때에는 20%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측면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비하여 약한 부분입니다.
충돌 사고가 차량이 45도 각도로 틀어지고 상대방 차량은 전면 범퍼로 충돌한 사고여 지기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역학분석을 통한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
주변 씨씨티브이를 통한 입증을 확인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기본 과실입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상대방 과실이 가산됩니다.
과속한 경우 제한 속도 10km 이상 20km 미만인 경우 10%,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20%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속도와 충돌 위치 등에 따라 위와 같은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선 차선이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의 경우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