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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나름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뒤에 운전자가 100% 과실인가요? 규정속도는 60이어서 6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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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는 후미에서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 사건에 대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여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뒤에 운전자가 100% 과실인가요? 규정속도는 60이어서 6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신호변경, 그 앞의 차량의 급정지, 돌발상황의 발생등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고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며,
만약 선행차량의 조작 오류 등 특별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선행차량측 에도 30% 가량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