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앞에서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나름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뒤에 운전자가 100% 과실인가요? 규정속도는 60이어서 6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는 후미에서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 사건에 대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여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뒤에 운전자가 100% 과실인가요? 규정속도는 60이어서 6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호변경, 그 앞의 차량의 급정지, 돌발상황의 발생등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고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며,

      만약 선행차량의 조작 오류 등 특별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선행차량측 에도 30% 가량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