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은 일반 전형 외에도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어요. 물론 경찰이나 교정직, 마약수사직처럼 현장 근무가 중심인 일부 직렬은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외에 대부분의 행정직이나 사무직 계열은 장애인 전형이 마련돼 있어요.
이게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법으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따로 경쟁률이 낮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기회를 주는 건데요
TO 자체는 작아도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형 자체도 막 특혜처럼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험 치르되 경쟁자 풀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성적이 안 되면 탈락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소수 TO라도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 같아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