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몇몇 직렬 빼면 장애인 전형도 있던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같은 몇몇 직렬 빼면 장애인 전형도 있던데

비록 일반 전형처럼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도는 좋다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견 가지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소수의 TO라도 채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제도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 되어집니다.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할 것 같지만 장애인 이라 장애인 전형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하였지만

    정작 장애가 있다 라는 이유로 탈락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과연 이게 공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 입니다.

  • 맞습니다 취지자체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도 능력만 되면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거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TO가 적어서 경쟁이 더 치열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없이 일할수 있도록 시설이나 배려가 따라와야 진짜 의미있는 제도가 될듯합니다 제도만들어놨지만 실제론 형식적인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 일할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져야겠죠.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의도는 좋은거지요 장애인이라고 편파 될순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장애인분들도 많이 안불편하신 분들은 문제 없어요 시력이 나빠서 장애판정을 받을수도 손가락 한마디 없어서 장애판정을 받을수도 있구요 양쪽 발이 양쪽손이 기형이라 받을수도 있는건인데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쪽귀가 안들린다고 일을 못하는거 아니에요 가수분들중에 한쪽 귀가 안들려도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분은 가수를 못해야 하는것은 아니잔아요 그런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은 일반 전형 외에도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어요. 물론 경찰이나 교정직, 마약수사직처럼 현장 근무가 중심인 일부 직렬은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외에 대부분의 행정직이나 사무직 계열은 장애인 전형이 마련돼 있어요.

    이게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법으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따로 경쟁률이 낮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기회를 주는 건데요
    TO 자체는 작아도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형 자체도 막 특혜처럼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험 치르되 경쟁자 풀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성적이 안 되면 탈락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소수 TO라도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 같아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