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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2
보험가입시 직업고지를 틀리게 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보험가입시 직업고지를 틀리게 하면, 나중에 보험을 탈 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고지위반시 이 사실을 회사가 안날로 부터 1개월이내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강제해지 권한은 없지만, 보장은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고지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관련 청구시에는 문제가 되지요. 보험사에서는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 미고지의 사유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보장은 해주되 변경된 일자부터 현재까지의 변경된 보험료를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업에 따라서 위험급수가 달라지며 보험료 차이가 있고 보험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직업고지를 틀리게 하더라도 위험급수가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험등급이 높은경우 보험사고 시 등급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시, 가입중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요율이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고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과거력을 조사하게됩니다. 직업이 변경된 시점과 고지시점을 비교하여 고지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사고 상황등에 따라 보험 청구가 안될 수 있으며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쪽 담보는 불이익이 없지만

    상해보장 담보는 감액이 있을수가 있어요.

    업무시에 다쳤는지

    일상생활서 다쳤는가에 따라 보상

    금악이 달라질수 있음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직에 종사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담보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업을 잘못 고지하거나 숨기고 가입할시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직업에 따른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보다 현장직이 사고당할 위험이 많기에 현장직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현장직인데 사무직이라고 틀리게 고지하고 현장직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강제해약 또는 보험금 미지급 또는 감액지급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