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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철저한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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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처벌과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

제가 사정이 생겨 티켓 양도 글을 올렸었는데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200에 거래를 하자고 하셨고 다른 분께 연락이 와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다른 분과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로 해서 그분께 사과하고 거래를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왜 자꾸 금액을 올리냐 기분 나쁘다 이러시면서 그냥 300줄 테니 당장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그분과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증을 다 하고 나니 불법 암표로 신고하겠다 그전에 나랑 100에 합의를 보자 피곤하게 경찰 조사받을 바엔 나랑 합의 보는 게 낫지않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신고가 무서워 알겠다고 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신고당하더라도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 신고하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한다고 했을 때 돈 보낸다고 하신 걸 제가 연락을 안 봐서 금전거래는 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공론화할 거다 티켓 예매사이트, 팬덤 블랙리스트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근데 그분은 제 개인정보를 다 아는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없습니다 제가 처음 거래 인증때 알려달라고 할때 안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 그걸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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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