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왔고 차감금액이 적지 않은데 퇴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 차감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랑 이야기해본다고 하고 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월 급여를 받을 떄 같이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계속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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