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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못받고있습니다.

12월 13일에 퇴사하였구요 차감금액이 150만원정도 찍혀있는데 줘야되는건지 확인해보겠다고 기다려보란 말만 계속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노동부에 연락해보기전 확인하고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고, 어디서는 다음달 월급날 전에 주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

2. 회사에서 바로 안주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3. 제가 작년 상반기때 다른 회사를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그 차감금액도 받았습니다. 두번째 회사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차감금액 찍혀있는거 다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차감금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4일까지 기다려보고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