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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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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형식상 급여만 받는 분이 계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분과 협의하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혹시 갖춰놔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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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으나, 형식상 급여만 받는다더라도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 미지급 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면 형식적으로 급여만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는 탈세 등의 다른 위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