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
도로상에서 일반 스쿠터 말고 겉으로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오토바이가 거의 깜빡이 신호도 주지 않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고 잠시 빨간 불 앞에서 나란히 서서 정차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옆 차선에 있는 저의 차가 울리고 제가 다 두근거리는 게 다 느껴져요.(계속 부릉부릉 하고 있는 그 진동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 될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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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소음관리에 관한 법률(소음·진동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차량은 출고 시 소음기(머플러)에 ‘최대 허용 소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소음 증폭, 소음수치 초과시, 시/군/구청 및 경찰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및 단속 가능합니다.
특히 불법 머플러(배기장치) 개조나 소음기 제거시 1차 적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반복 시 더 무거워집니다.
시청/군청 환경부서(자동차관리과 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또는 주기적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