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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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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사항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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