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약정은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또 질문자의 경우 그것이 아니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를 들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증여할 당시에 종교단체가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기를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므로, 종교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해서 기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기부금 OO를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액이 크다면 기망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민사재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