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나요?
종교를 믿지는 않는데,
집앞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독거 노인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기부한 돈으로 독거노인을 돕는데 사용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것 같습니다.
제가 냈던 기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반환요청 가능합니다.
기부금약정은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또 질문자의 경우 그것이 아니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를 들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증여할 당시에 종교단체가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기를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므로, 종교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해서 기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기부금 OO를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액이 크다면 기망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민사재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