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0인 후미추돌 당한 피해자인데 민사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렌터카공제조합차량이 후미추돌 하여
상대방 과실 100 받고,
뇌진탕(11급) 진단 받고 일주일 입원 한 후
통원치료(허리 통증 등
치료를 통한 신경차단술 받음)를 주2회씩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문제는 렌터카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제조합은 병원비가 300만원 정도 나올것을 예상했다고 하나 입원한 기간에만 3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1. 출장직(일용)이다 보니 입원기간에 급여를 삭감 당했으나, 입금 내역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2. 몸을 쓰는 업무로 치료가 더딘 부분도 증빙이 되면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일까요?
3.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출장직(일용)이다 보니 입원기간에 급여를 삭감 당했으나, 입금 내역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감속분이 객관적인 서류로 통상 세법상 서류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안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 몸을 쓰는 업무로 치료가 더딘 부분도 증빙이 되면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일까요?
: 이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는 있으나,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 전문의료기관의 소견과 치료내역, 검사결과를 기초로 다투게 됩니다.
3.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민사조정이 들어온다면, 적극 대응 즉 답변서 및 변론참석을 통해 본인의 손해액에 대해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해정도, 사고내용, 사고정도, 주치의 소견, 소득관련자료등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민사 조정은 소송 전에 법원에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고 그 치료는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서와 치료 내역,
합의금 산정시에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가면 유리하나 세법에 의해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 조정을 가게 되면 강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제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한것이라면 민사조정에 참여하시거나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하거나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액(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소득관련 서류(입원기간 급여 삭감 등)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득관련확인서류가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될 것이며 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등 청구하고자 하는 손해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