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세금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1)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세금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한하여 납부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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