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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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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다가 신고 해야 할것을 빼 놓고 신고 한경우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까 먹거나 혹은 정신이 없어서 누락이 되어서 신고가 된것을

나중에 알았을때 그런 경우에 세무조사 같은것이 들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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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세금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1)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세금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한하여 납부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로 소액 몇 건 누락시킨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누락시킨 정황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부 신고 사항이나 항목, 세목 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제재가 바로 이루어 지거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정신고, 사후신고, 보완 신고 등으로 충분히 오류 등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